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제4장 보칙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4장 보칙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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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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