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4조(증인과 감정인)제3절 감사위원회의

법령 감사원법 제1장 조직제3절 감사위원회의

제14조(증인과 감정인)

현행 (2026-11-02)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감사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鑑定)을 위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