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조(지위)제1절 총칙

법령 감사원법 제1장 조직제1절 총칙

제2조(지위)

현행 (2026-11-01)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