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5절 감사교육원2조 · 현행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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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감사원법제1장 조직

제5절 감사교육원

현행 (2026-11-04)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감사원 소속 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교육원을 둔다.

②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직원) 2단 4 · 3단 3

① 감사교육원에 교육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교육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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