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제31조의2(기록의 송부)제3장 감독 및 처분

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장 감독 및 처분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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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기록의 송부)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의사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