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5장 벌칙 등

법령 산림조합법 제5장 벌칙 등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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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