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감사의 대표권)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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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감사의 대표권)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