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제5절 관리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5절 관리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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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2024.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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