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제5절 관리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5절 관리

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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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조합은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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