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7조(해산 사유)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67조(해산 사유)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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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해산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인가 취소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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