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1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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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