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73조(결산보고서)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73조(결산보고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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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결산보고서) 청산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