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4조(등기기간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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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등기기간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