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제1절 통칙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1절 통칙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③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