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③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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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③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