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6조(대의원회)제2절 기관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2절 기관

제96조(대의원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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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04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②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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