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7조(기본계획 보고)제8장 보칙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8장 보칙

제37조(기본계획 보고)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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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본계획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4, 2025.11.11>

2026.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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