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제3절 심판

법령 국세기본법 제7장 심사와 심판제3절 심판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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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① 심판청구인은 제69조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심판청구인은 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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