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제3절 심판

법령 국세기본법 제7장 심사와 심판제3절 심판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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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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