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제8장 보칙

법령 국세기본법 제8장 보칙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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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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