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제2절 기본적 시책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2절 기본적 시책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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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지역,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는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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