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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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