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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