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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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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