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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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7. 12.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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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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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7. 12.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