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제1절 지정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제1절 지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2024-04-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4. 5. 17. 전까지) 2024. 5.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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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문화재청장이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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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추가 24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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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문화재청장이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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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4.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9639@2024-03-22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문화재청장이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