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45조의2(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45조의2(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현행 (2026-11-01)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