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제12장 벌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장 벌칙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2024-03-22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4. 5. 17. 전까지) 2024. 5.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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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까지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26, 2023.8.8>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을 알고 해당 문화재를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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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추가 23어절 · 삭제 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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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를임시지정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문화유산을 기한까지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26, 2023.8.8>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을 알고 해당 문화재를문화유산을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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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4.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9639@2024-03-22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까지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26, 2023.8.8>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을 알고 해당 문화재를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