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10조(업무상의 의무)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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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업무상의 의무)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17>

1.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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