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 등의 비밀보장)제5장 보칙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5장 보칙

제22조(외국환거래 등의 비밀보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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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외국환거래 등의 비밀보장)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ㆍ통보ㆍ중개(仲介)ㆍ중계(中繼)ㆍ집중(集中)ㆍ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 12.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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