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2조(선수금)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2조(선수금)

2024-01-2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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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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