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19조(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제9장 경량항공기

법령 항공안전법 제9장 경량항공기

제119조(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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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경량항공기에 무선교신용 장비,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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