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1장 보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1장 보칙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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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6.9, 2024.1.16, 2024.3.19>

1.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2025. 1.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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