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5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제12장 벌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2장 벌칙

제15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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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제7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자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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