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63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제12장 벌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2장 벌칙

제163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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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6. 11.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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