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63조의3(비밀유지 위반의 죄)제12장 벌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2장 벌칙

제163조의3(비밀유지 위반의 죄)

현행 (2026-11-01)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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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3(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3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6. 11.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