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제1장 총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장 총칙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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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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