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3조(포기의 효과)제5장 상표권

법령 상표법 제5장 상표권

제103조(포기의 효과)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3조(포기의 효과)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