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4조(질권)제5장 상표권

법령 상표법 제5장 상표권

제104조(질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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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질권) 상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