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법령 상표법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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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