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제7장 심판

법령 상표법 제7장 심판

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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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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