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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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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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