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제7장 심판

법령 상표법 제7장 심판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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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서 밟은 상표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거절결정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거절결정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