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제8장 재심 및 소송

법령 상표법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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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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