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제1절 국제출원 등

법령 상표법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제1절 국제출원 등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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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제168조에 따른 국제출원인 자격에 관한 사항

3. 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국가(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4.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 및 출원번호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일 및 등록번호

5.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6.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과 그 상품류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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