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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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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