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제1장 총칙

법령 상표법 제1장 총칙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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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5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