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제11장 보칙

법령 상표법 제11장 보칙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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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 해당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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