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제11장 보칙

법령 상표법 제11장 보칙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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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체표장권자와 그 소속 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