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36조(몰수)제12장 벌칙

법령 상표법 제12장 벌칙

제236조(몰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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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몰수)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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