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8조(상표등록결정)제3장 심사

법령 상표법 제3장 심사

제68조(상표등록결정)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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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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